1 |
비가 온 후 물이 고인 곳을 통과할 때에는 속도를 높여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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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7.8% |
2 |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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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3.8% |
3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한 경우 공주거리가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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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7.7% |
4 |
도로교통법상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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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9.8% |
5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는 규격에 상관없이 착용하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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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4.3% |
6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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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24.6% |
7 |
빙판길의 경우 제동을 할 때 정지거리가 길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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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3% |
8 |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안전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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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0% |
9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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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10 |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우회전으로 통과할 때 반드시 차량용 보조신호등의 신호를 따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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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92.7% |
11 |
횡단보도나 교차로 부근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사고가 잦은 것은 다른 차량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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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1% |
12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고 노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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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13 |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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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0.0% |
14 |
과도한 공회전은 연료낭비 및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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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5% |
15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면 공동위험행위 금지위반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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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1% |
16 |
이륜자동차는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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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4.2% |
17 |
골절 부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를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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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8% |
18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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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1% |
19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전에 뒤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볼 수 있도록 후사경을 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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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6% |
20 |
앞서 가는 다른 차를 앞지르기하는 경우에 해당 도로의 최고 속도 이내에서만 앞지르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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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2.7% |
21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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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0% |
22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안갯길을 운전할 경우에는 차도를 통행하는 것보다 보도를 통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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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4.6% |
23 |
부상자가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기도 확보를 위하여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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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3.9% |
24 |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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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9.7% |
25 |
3개 이상의 바퀴가 달린 원동기장치자전거로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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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37.9% |
26 |
내리막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수동기어에 한함)를 주차할 때에는 앞바퀴의 방향이 도로의 반대방향으로 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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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5% |
27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후사경으로 보이지 않는 공간의 안전을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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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0% |
28 |
회전형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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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3% |
29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중 폭이 좁은 도로를 통행하면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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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0 |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인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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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9% |
31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량이 정체될 경우 길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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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8.8% |
32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부러진 길이나 도로 모퉁이를 주행할 때는 차체와 몸을 회전하는 쪽 방향으로 기울임으로써 핸들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운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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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7.7% |
33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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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6.2% |
34 |
125시시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주차금지 장소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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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5% |
35 |
다음의 안전표지는 우회전금지 노면표지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우회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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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8.2% |
36 |
다음의 안전표지는 통행금지 규제표지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마에 해당되지 않아 서행하면서 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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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0% |
37 |
다음의 안전표지는 위험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교통사고 등 위험에 대비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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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8% |
38 |
다음의 안전표지는 과속방지턱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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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9 |
다음의 안전표지는 고원식횡단보도 노면표시이다. 운전자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주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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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0% |
40 |
다음의 안전표지는 정차금지지대 노면표시이다. 구역 내 차의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정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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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