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이륜자동차가 언덕길을 오르는 중 앞 차량의 뒤에 정지하여야 할 때는 되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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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1% |
2 |
횡단보도나 교차로 부근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사고가 잦은 것은 다른 차량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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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1% |
3 |
도로교통의 안전과 건전한 운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태도나 습관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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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4 |
경찰청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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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1% |
5 |
일방통행이 아닌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자신의 후방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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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7% |
6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전에 뒤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볼 수 있도록 후사경을 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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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6% |
7 |
경찰서장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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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2.7% |
8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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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9% |
9 |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속도가 제한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5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어린이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처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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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9% |
10 |
자갈이 많은 도로를 운행할 때는 보행자 또는 옆차에 자갈이 튈 수 있으므로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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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1% |
11 |
운전 중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시동을 끈 후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소화하고 만약 초기에 화재진압이 안될 때에는 폭발위험이 있으므로 멀리 대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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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4% |
12 |
노인 보호구역에서 보행하는 노인을 발견하였을 때는 경음기를 크게 울리면서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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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6% |
13 |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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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6.7% |
14 |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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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0.9% |
15 |
이륜자동차가 구부러진 길을 주행할 때는 그 앞의 직선 도로 부근에서 충분히 속도를 줄여 서행으로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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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16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중앙선이 황색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만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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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59.2% |
17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부러진 길이나 도로 모퉁이를 주행할 때는 차체와 몸을 회전하는 쪽 방향으로 기울임으로써 핸들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운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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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7.7% |
18 |
청력이 손상되어 듣지 못하는 사람도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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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3.0% |
19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뒷좌석 승차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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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6% |
20 |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 반대편 직진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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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2% |
21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소화전 바로 옆(5미터 이내)에 주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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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3.5% |
22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야간에 마주 오는 차가 있을 경우 상향등을 켜고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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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40.8% |
23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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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24 |
이륜자동차가 도로 이외의 곳에 출입하고자 할 때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횡단하기 직전 정지하여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보도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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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4.5% |
25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상대방의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거나 상호 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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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58.7% |
26 |
골절 부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를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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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8% |
27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짙은 안갯길을 운전 중일 때에는 시야 확보를 위해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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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0.0% |
28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무리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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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6% |
29 |
125시시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주차금지 장소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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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5% |
30 |
이륜자동차는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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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4.2% |
31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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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5% |
32 |
커브길 주행 시 원심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커브길을 돌 때는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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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4.7% |
33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작동할 때 후륜 브레이크를 전륜 브레이크보다 강하게 작동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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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39.7% |
34 |
원동기장치 자전거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할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끌고 횡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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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9.8% |
35 |
다음의 안전표지는 음주운전단속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면서 경찰공무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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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54.3% |
36 |
다음의 안전표지는 양보 규제표지이다. 차가 도로를 양보하는 경우 도로의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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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7% |
37 |
다음의 안전표지는 자전거전용차로 지시표지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되어 자전거전용차로를 주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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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4.8% |
38 |
다음의 안전표지는 응급병원 안내표지이다. 운전자는 가급적 경적을 울리지 않고 신속하게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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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8.2% |
39 |
다음의 안전표지는 우회전금지 규제표지이다. 도로 우측에 설치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우회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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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9% |
40 |
다음의 안전표지는 서행 규제표지이다.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등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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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