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하다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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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30.8% |
2 |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용 주차구역에서는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전면으로 주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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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0% |
3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자동차를 앞지르기하는 경우 세심한 주의와 안전운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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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9% |
4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원동기 동력을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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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44.9% |
5 |
밤에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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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1% |
6 |
청력이 손상되어 듣지 못하는 사람도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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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3.0% |
7 |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와 신호기의 신호가 다른 때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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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0.4% |
8 |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를 경우에는 좌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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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5% |
9 |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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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9.7% |
10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차량신호등이 녹색 등화일 때 직진할 수 있고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천천히 우회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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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2% |
11 |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보행자와 충돌 사고를 발생시키는 주된 이유는 보도와 횡단보도 등을 침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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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12 |
장시간 운전은 운전자를 피로하게 하여 전방 주시 능력을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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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6% |
13 |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안전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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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0% |
14 |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통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이륜자동차를 길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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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7% |
15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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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4.1% |
16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권이 있어 형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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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2% |
17 |
제1종 보통연습면허 소지자는 배기량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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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35.8% |
18 |
겨울철에는 항상 10분 이상 충분히 공회전을 시킨 후 출발해야 엔진에 무리가 없고 연료절약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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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21.0% |
19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신호나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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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3% |
20 |
운전 중 브레이크를 작동할 때는 차체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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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21 |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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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13.5% |
22 |
운전 중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의무는 없으므로 경음기를 크게 울려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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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5.4% |
23 |
비가 온 후 물이 고인 곳을 통과할 때에는 속도를 높여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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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7.8% |
24 |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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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6.7% |
25 |
전방의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려고 할 때에는 30미터 이상의 지점부터 방향지시기를 이용하여 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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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8% |
26 |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수신호를 하면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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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8.7% |
27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보행자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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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4% |
28 |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우회전으로 통과할 때 반드시 차량용 보조신호등의 신호를 따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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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7% |
29 |
전륜 브레이크와 후륜 브레이크를 동시에 사용하면 전륜 브레이크 또는 후륜 브레이크만을 사용할 때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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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7.4% |
30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2인이 승차할 때는 균형을 잃지 않도록 단독 승차 때보다 감속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급제동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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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8% |
31 |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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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9% |
32 |
125시시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주차금지 장소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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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5% |
33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무리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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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6% |
34 |
어린이통학버스가 편도 1차로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으로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경우 반대차로의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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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0% |
35 |
다음의 안전표지는 터널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터널진입 시 암순응현상 등을 대비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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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6 |
다음의 안전표지는 자전거우선도로 노면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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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3.0% |
37 |
다음의 안전표지는 양보 규제표지이다. 차가 도로를 양보하는 경우 도로의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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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7% |
38 |
다음의 안전표지는 조류보호구역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조류보호구역내에서 경적을 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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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58.0% |
39 |
다음의 안전표지는 우합류도로 주의표지이다. 폭이 넓은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우측에서 차량의 진입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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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0% |
40 |
다음의 안전표지는 직진 및 우회전 지시표지이다.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최하위 차로를 주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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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