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이륜자동차가 언덕길을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와 동일한 변속 기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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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39.1% |
2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갑자기 문을 열고 사람이 내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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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9% |
3 |
야간에는 주간에 비해 사물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주간보다 속도를 줄여 주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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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6% |
4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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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1% |
5 |
원동기장치 자전거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할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끌고 횡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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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9.8% |
6 |
자갈이 많은 도로를 운행할 때는 보행자 또는 옆차에 자갈이 튈 수 있으므로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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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1% |
7 |
앞지르기가 가능한 장소에서 전방 차량이 서행으로 주행하면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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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9.1% |
8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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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0% |
9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부러진 길이나 도로 모퉁이를 주행할 때는 차체와 몸을 회전하는 쪽 방향으로 기울임으로써 핸들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운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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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7.7% |
10 |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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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0.9% |
11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신호나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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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3% |
12 |
운전 중에 전화가 걸려 오면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 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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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0% |
13 |
배기량 49시시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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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4.2% |
14 |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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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13.5% |
15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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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5% |
16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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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4.1% |
17 |
운전자의 수신호 방법 중 서행은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상하로 흔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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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9.5% |
18 |
청력이 손상되어 듣지 못하는 사람도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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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3.0% |
19 |
앞서 가는 다른 차를 앞지르기하는 경우에 해당 도로의 최고 속도 이내에서만 앞지르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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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2.7% |
20 |
도로교통의 안전과 건전한 운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태도나 습관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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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21 |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감속할 때 전륜, 후륜 브레이크를 동시에 사용하여 제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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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9.5% |
22 |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을 경우 갑자기 문을 열고 사람이 나올 수 있으므로 그 옆을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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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3.6% |
23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와 교행시 충돌 등 안전에 주의를 하며 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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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0% |
24 |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면허증을 교부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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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2.7% |
25 |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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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9.7% |
26 |
주행 중 타이어가 펑크났을 경우에는 핸들을 꽉 잡고 급제동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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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9.2% |
27 |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용 주차구역에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출입을 고려해 여유공간을 두고 전면주차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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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1% |
28 |
밤에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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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1% |
29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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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4% |
30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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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2% |
31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량이 정체될 경우 길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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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8.8% |
32 |
밤에 도로에서 정차하는 경우에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미등을 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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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3 |
비가 오거나 강풍이 불 때에는 감속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에는 앞차와의 거리를 평소보다 좁히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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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3.6% |
34 |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녹색 신호가 들어왔다면 맞은편 교통에 방해가 되더라도 좌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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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1.4% |
35 |
다음의 안전표지는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규제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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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7% |
36 |
다음의 안전표지는 최저속도제한 규제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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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7% |
37 |
다음의 안전표지는 과속방지턱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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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8 |
다음의 안전표지는 위험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교통사고 등 위험에 대비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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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8% |
39 |
다음의 안전표지는 좌회전 및 유턴지시표지이다. 차가 좌회전 또는 유턴 할 지점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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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7.1% |
40 |
다음의 안전표지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용도로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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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