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 문장형(4지1답)
본문 바로가기
문제은행 검색
검색어
필수
회원메뉴
회원가입
로그인
마이페이지
FAQ
1:1문의
현재접속자
최신글
/*php include(G5_SHOP_SKIN_PATH.'/boxtodayview.skin.php'); // 오늘 본 문제 */ ?>
온라인 문제은행 추천! - 기출넷
더욱 업그레이드 된 문제은행을 이용해 보세요
작게
기본
크게
Home
1종 대형·특수 1·2종 보통
문장형(4지1답)
[객관식]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문제풀이 모드
속성암기 모드
선택된 옵션
① 입국한 날부터 1년
② 입국한 날부터 2년
③ 입국한 날부터 3년
④ 입국한 날부터 4년
문제보관함
추천하기
이전 문제
국제운전면허를 외국에서 발급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맞는 것은?
랜덤 다음
문제풀이
문제풀이
1
오류신고
0
관련문제
1.
풀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8-22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입국한 날부터 1년간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문제풀이 쓰기
새 창
더보기
오류신고
문제풀이
1
오류신고
0
관련문제
신고된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신고 하기
새 창
더보기
관련문제
문제풀이
1
오류신고
0
관련문제
[객관식] 국내운전면허의 정지 처분 기간 중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교부 받은 경우 옳은 설명은?
[객관식] 연습운전면허 취소 사유는?
[객관식]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객관식]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는?
[객관식] 제1종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65세 미만인 사람은 몇 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나?
회원로그인
회원아이디
필수
비밀번호
필수
네이버 로그인
페이스북 로그인
구글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자동로그인
운전면허 카테고리
온라인 모의고사
유형별 학습하기
많이 틀리는 문제
오답노트
이용안내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ausgj.kr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