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차량이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앞지르기하여 가로막아 물적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 보복,난폭운전(4지1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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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상대 차량이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앞지르기하여 가로막아 물적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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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8-22

    「형법」제369조(특수손괴)에 의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재물손괴 등이 발생한 경우(보복운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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