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운전행위로 불특정인에 불쾌감과 위험을 주는 행위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며, 보복운전은 의도적·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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