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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문장형(2지1답)
[객관식]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자는 250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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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6시시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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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이 손상되어 듣지 못하는 사람도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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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객관식] 자동차에 비하여 안전장치가 부족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더욱 더 준법운전과 방어운전이 필요하다.
[객관식]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감속할 때 전륜, 후륜 브레이크를 동시에 사용하여 제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뒷좌석 승차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원동기 동력을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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