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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문장형(2지1답)
[객관식] 과로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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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등으로 몸이 피로할 경우 사고위험이 높아지므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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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자전거가 자전거 횡단도로를 통행하고 있을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경음기를 이용하여 주의를 주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자동차를 앞지르기하는 경우 세심한 주의와 안전운전이 요구된다.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진로변경을 할 경우 자동차보다 통행에 우선순위가 있다.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장애가 되더라도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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