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속도가 제한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5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어린이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처벌이 된다. > 문장형(2지1답)

본문 바로가기

문제은행 검색

온라인 문제은행 추천! - 기출넷
더욱 업그레이드 된 문제은행을 이용해 보세요

[객관식]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속도가 제한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5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어린이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처벌이 된다.

선택된 옵션

문제풀이

등록된 풀이가 없습니다.

오류신고

신고된 오류가 없습니다.

관련문제

회원로그인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