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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문장형(2지1답)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신호나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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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의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려고 할 때에는 30미터 이상의 지점부터 방향지시기를 이용하여 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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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운전자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수신호를 하면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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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버스 정류장에 자동차는 주차할 수 없으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주차가 허용된다.
[객관식] 125시시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주차금지 장소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수동)를 오르막길에서 주차할 때에는 기어를 중립에 두어야 한다.
[객관식] 내리막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수동기어에 한함)를 주차할 때에는 앞바퀴의 방향이 도로의 반대방향으로 향하게 한다.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용 주차구역에서는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전면으로 주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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