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하다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문장형(2지1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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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하다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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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11-08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녹색등화에 좌회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안전운전 의무위반 책임을 지지만, 신호위반 책임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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