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전 옆에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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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0.3% |
2 |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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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3.3% |
3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는 규격에 상관없이 착용하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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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4.3% |
4 |
야간에는 마주 오는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중앙선 부근의 횡단보도 보행자를 발견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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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57.4% |
5 |
운전 중 엔진 브레이크는 저단기어를 사용할수록 제동력이 커지지만, 속도가 높을 때 기어를 한 번에 저단에 넣으면 갑자기 속도가 줄면서 넘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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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9% |
6 |
터널 안에서 차량 화재 발생 시 소화기 등으로 초기 진화에 주력하고 진화가 불가능할 경우 유도등을 따라 신속히 터널 밖으로 대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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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1% |
7 |
빗길 혹은 눈길에서 제동할 때는 전륜 브레이크 위주로 걸고, 후륜 브레이크는 보조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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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4.1% |
8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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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1% |
9 |
원동기장치자전거(수동)를 오르막길에서 주차할 때에는 기어를 중립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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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49.2% |
10 |
밤에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 가로등이 밝은 경우에는 전조등 및 미등을 켜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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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7.3% |
11 |
진로변경이 금지된 지역이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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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2% |
12 |
원동기장치 자전거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할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끌고 횡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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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9.8% |
13 |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경우 사고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그 사실을 물을 경우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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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3% |
14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중 교통사고를 목격한 경우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는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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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9% |
15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에서 2대 이상이 정당한 사유로 줄지어 통행할 경우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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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16 |
운전 중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시동을 끈 후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소화하고 만약 초기에 화재진압이 안될 때에는 폭발위험이 있으므로 멀리 대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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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4% |
17 |
도로에서 3인이 공동으로 3대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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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7.0% |
18 |
원동기장치자전거 주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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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3% |
19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보행자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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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4% |
20 |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속도가 제한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5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어린이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처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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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9% |
21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후사경으로 보이지 않는 공간의 안전을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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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0% |
22 |
이륜자동차 등록 시 책임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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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9% |
23 |
경찰청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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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1% |
24 |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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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4.0% |
25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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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0.4% |
26 |
교통사고 발생을 목격하였을 경우 부상자 유무를 확인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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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3.6% |
27 |
밤에 도로에서 정차하는 경우에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미등을 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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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28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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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2% |
29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라 하더라도 도로 파손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해 장애물이 있을 때에는 진로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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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0.0% |
30 |
원동기는 오랫동안 공회전을 해야만 출발할 때 부드러우며 연료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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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3.9% |
31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한 고용주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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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7.9% |
32 |
도로가 젖어 있을 경우 평상시 보다 안전거리를 길게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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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3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를 태우고 점멸등을 작동하고 주행중일 경우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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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6.1% |
34 |
도로교통의 안전과 건전한 운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태도나 습관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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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5 |
다음의 안전표지는 어린이보호 주의표지이다. 어린이 또는 유아의 갑작스런 출현에 대비 속도를 줄이면서 주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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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8% |
36 |
다음의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08:00부터 20:00까지 유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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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6% |
37 |
다음의 안전표지는 위험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교통사고 등 위험에 대비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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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8% |
38 |
다음의 안전표지는 횡풍 주의표지이다. 교량 등 강한 횡풍의 우려가 있는 지점에 설치하며 운전자는 핸들을 느슨하게 잡고 속도를 높여 신속하게 주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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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8.2% |
39 |
다음의 안전표지는 미끄러운 도로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신속하게 속도를 높여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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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7% |
40 |
다음의 안전표지는 최저속도제한 규제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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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