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일반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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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2% |
2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전에 뒤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볼 수 있도록 후사경을 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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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6% |
3 |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나누어 작동하는 것보다 한 번에 작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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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1.4% |
4 |
주행 중 타이어가 펑크났을 경우에는 핸들을 꽉 잡고 급제동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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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9.2% |
5 |
집중능력, 위기대응능력, 행동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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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0% |
6 |
시간에 쫓겨 운전하면 마음이 초조해져서 냉정을 잃고 무리하게 앞지르기 하거나 과속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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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0% |
7 |
버스 정류장에 자동차는 주차할 수 없으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주차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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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9.8% |
8 |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가급적 상대 차량에 양보를 해 주는 태도가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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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9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뒷좌석 승차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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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6% |
10 |
교통사고 발생을 목격하였을 경우 부상자 유무를 확인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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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3.6% |
11 |
골목길이나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나갈 때는 항상 자동차나 보행자가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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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12 |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우회전으로 통과할 때 반드시 차량용 보조신호등의 신호를 따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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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7% |
13 |
이륜자동차는 언덕길의 정상 부근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앞지르기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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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23.7% |
14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작동할 때 후륜 브레이크를 전륜 브레이크보다 강하게 작동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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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39.7% |
15 |
경찰서장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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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2.7% |
16 |
내리막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수동기어에 한함)를 주차할 때에는 앞바퀴의 방향이 도로의 반대방향으로 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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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5% |
17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무리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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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94.6% |
18 |
음주운전은 자동차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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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8% |
19 |
전방의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려고 할 때에는 30미터 이상의 지점부터 방향지시기를 이용하여 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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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8% |
20 |
125시시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주차금지 장소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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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5% |
21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적재물 길이는 그 승차 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넘지 않는 범위로서 안전기준을 지켜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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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92.0% |
22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2인이 승차할 때는 균형을 잃지 않도록 단독 승차 때보다 감속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급제동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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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8% |
23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편의점에 물건을 사기 위해 잠시 정차할 경우, 차량 시동을 끄고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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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4% |
24 |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와 신호기의 신호가 다른 때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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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0.4% |
25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폭우로 인해 가시거리가 50미터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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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4% |
26 |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하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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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27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우측 도로의 차와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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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2% |
28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전 옆에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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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0.3% |
29 |
내리막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제동거리는 평지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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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4.0% |
30 |
회전형 교차로 내에서는 중앙의 교통섬을 중심으로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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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6.0% |
31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서서히 운행하고 있을 때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측으로 서행하며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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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6.0% |
32 |
도로가 젖어 있을 경우 평상시 보다 안전거리를 길게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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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3 |
골절 부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를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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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8% |
34 |
혈중 알코올 농도 0.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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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0% |
35 |
다음의 안전표지는 과속방지턱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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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6 |
다음의 안전표지는 자전거전용도로 지시표지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어 안전에 유의하면서 주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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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6.7% |
37 |
다음의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앞서가는 자동차를 앞지르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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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1% |
38 |
다음의 안전표지는 통행금지 규제표지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마에 해당되지 않아 서행하면서 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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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0% |
39 |
다음의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에서 운전자는 진행방향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안전에 유의해서 유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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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1.1% |
40 |
다음의 안전표지는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규제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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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