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내리막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수동기어에 한함)를 주차할 때에는 앞바퀴의 방향이 도로의 반대방향으로 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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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6.5% |
2 |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하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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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뒷좌석 승차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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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6% |
4 |
다른 차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정지하고 있을 때 뒤따르던 이륜자동차가 앞차의 우측 도로 공간을 통하여 동시에 우회전하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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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5.6% |
5 |
길 가장자리에 황색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노면표시의 뜻은 진로변경 제한 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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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47.4% |
6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지거리는 속도와 상관없이 일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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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8.5% |
7 |
음주량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질수록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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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4% |
8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시내버스, 영업용 택시 등이 앞쪽에서 정차하는 경우 승객이 내리는 것에 대비 안전운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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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9 |
원동기장치자전거 주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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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3% |
10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5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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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17.9% |
11 |
이륜자동차로 구부러진 길을 주행할 때에는 속도를 줄이며 자연스럽게 주행해 나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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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12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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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4% |
13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안갯길을 운전할 경우에는 차도를 통행하는 것보다 보도를 통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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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4.6% |
14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진로변경을 할 경우 자동차보다 통행에 우선순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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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1.8% |
15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소화전 바로 옆(5미터 이내)에 주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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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3.5% |
16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보도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에는 내려서 끌고 횡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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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2.9% |
17 |
어린이통학버스가 편도 1차로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으로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경우 반대차로의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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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0% |
18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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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2% |
19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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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0.4% |
20 |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좌측 방향지시기를 켠 후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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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7.3% |
21 |
앞지르기가 가능한 장소에서 전방 차량이 서행으로 주행하면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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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9.1% |
22 |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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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3.2% |
23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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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1.7% |
24 |
빗길 혹은 눈길에서 제동할 때는 전륜 브레이크 위주로 걸고, 후륜 브레이크는 보조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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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4.1% |
25 |
이륜자동차가 언덕길을 오르는 중 앞 차량의 뒤에 정지하여야 할 때는 되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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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1% |
26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앞지르기를 하고자 할 때는 앞차의 속도와 진로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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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1% |
27 |
교통사고 발생을 목격하였을 경우 부상자 유무를 확인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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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3.6% |
28 |
도로에서 3인이 공동으로 3대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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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7.0% |
29 |
운전자가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응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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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2% |
30 |
차량의 속도가 운전자 시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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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9.5% |
31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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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0% |
32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주차할 때는 시간, 장소, 상황에 관계없이 병렬 주차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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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46.6% |
33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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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4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편의점에 물건을 사기 위해 잠시 정차할 경우, 차량 시동을 끄고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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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4% |
35 |
다음의 안전표지는 우회전금지 노면표지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우회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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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8.2% |
36 |
다음의 안전표지는 조류보호구역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조류보호구역내에서 경적을 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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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58.0% |
37 |
다음의 안전표지는 비보호좌회전 지시표지이다. 진행신호 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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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9% |
38 |
다음의 안전표지는 서행 규제표지이다.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등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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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2% |
39 |
다음의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에서 운전자는 08:00부터 20:00까지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좌회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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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8.0% |
40 |
다음의 안전표지는 도로폭이좁아짐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면서 도로의 폭이 좁아짐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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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