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부러진 길이나 도로 모퉁이를 주행할 때는 차체와 몸을 회전하는 쪽 방향으로 기울임으로써 핸들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운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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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7.7% |
2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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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58.1% |
3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무리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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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6% |
4 |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해서 형사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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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1.6% |
5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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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4.1% |
6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안전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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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56.5% |
7 |
어린이통학버스가 편도 1차로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으로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경우 반대차로의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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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0% |
8 |
주행 중 타이어가 펑크났을 경우에는 핸들을 꽉 잡고 급제동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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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9.2% |
9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량이 정체될 경우 길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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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8.8% |
10 |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켰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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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0% |
11 |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하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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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12 |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성 상 앞바퀴와 뒷바퀴의 공기압을 항상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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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13 |
회전형 교차로 내에서는 중앙의 교통섬을 중심으로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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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0% |
14 |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있는 경우 앞지르기의 필요성이 있으면 어린이 통학버스의 우측으로 앞지르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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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3.3% |
15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주차할 때는 시간, 장소, 상황에 관계없이 병렬 주차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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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46.6% |
16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시 자갈길에서 급제동을 하거나 핸들 급조작을 하면 중심을 잃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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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17 |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은 운전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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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3% |
18 |
이륜자동차가 구부러진 길에서 과속으로 주행 중에 급조작 또는 급제동 등을 하면 원심력에 의하여 넘어지거나 길 밖으로 미끄러지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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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97.9% |
19 |
일방통행이 아닌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자신의 후방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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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7% |
20 |
원동기장치자전거(수동)를 오르막길에서 주차할 때에는 기어를 중립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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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49.2% |
21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정차를 할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바싹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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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25.5% |
22 |
교통사고 발생을 목격하였을 경우 부상자 유무를 확인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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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93.6% |
23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면 공동위험행위 금지위반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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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1% |
24 |
공주거리란 운전자가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시작할 때까지의 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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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5% |
25 |
경찰청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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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1% |
26 |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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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0.9% |
27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신호나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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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3% |
28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뒷좌석 승차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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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6% |
29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등록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한 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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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8% |
30 |
겨울철에는 항상 10분 이상 충분히 공회전을 시킨 후 출발해야 엔진에 무리가 없고 연료절약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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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21.0% |
31 |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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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9.5% |
32 |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비포장 도로를 주행할 때는 위험하므로 속도를 줄이고 차체가 똑바로 서도록 운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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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98.4% |
33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 횡단보도를 주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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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5.8% |
34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에서 2대 이상이 정당한 사유로 줄지어 통행할 경우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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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5 |
다음의 안전표지는 어린이보호 주의표지이다. 어린이 또는 유아의 갑작스런 출현에 대비 속도를 줄이면서 주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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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8% |
36 |
다음의 안전표지는 고원식횡단보도 노면표시이다. 운전자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주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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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0% |
37 |
다음의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에서 운전자는 진행방향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안전에 유의해서 유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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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1.1% |
38 |
다음의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에서 운전자는 08:00부터 20:00까지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좌회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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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8.0% |
39 |
다음의 안전표지는 최고속도제한 규제표지이다. 표지판에 표시한 속도로 자동차 등의 최고속도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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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40 |
다음의 안전표지는 내리막경사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연료절약을 위해 기어를 중립에 두고 내리막길을 신속하게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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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