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가까운 거리는 3명 이상 승차하여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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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8.5% |
2 |
혈중 알코올 농도 0.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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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0% |
3 |
운전 중에 전화가 걸려 오면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 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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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0% |
4 |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하여 출혈이 멈추지 않는 경우 손수건 등을 사용하여 지혈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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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7% |
5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정차하는 경우 신속하게 앞지르기해서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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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7.3% |
6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적재물 길이는 그 승차 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넘지 않는 범위로서 안전기준을 지켜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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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92.0% |
7 |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차장 또는 안전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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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7% |
8 |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수신호를 하면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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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8.7% |
9 |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을 경우 갑자기 문을 열고 사람이 나올 수 있으므로 그 옆을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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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3.6% |
10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도에는 정차할 수 없지만 보도에는 정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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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1.4% |
11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장애가 되더라도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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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4.6% |
12 |
교통사고 발생을 목격하였을 경우 부상자 유무를 확인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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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3.6% |
13 |
감기약을 복용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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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7.1% |
14 |
교통사고로 인해 머리부분 등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에는 외상이 없어도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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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5% |
15 |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나누어 작동하는 것보다 한 번에 작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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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1.4% |
16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무리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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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6% |
17 |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속도가 제한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5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어린이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처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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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9% |
18 |
운전 중 엔진 브레이크는 저단기어를 사용할수록 제동력이 커지지만, 속도가 높을 때 기어를 한 번에 저단에 넣으면 갑자기 속도가 줄면서 넘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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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9% |
19 |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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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8.4% |
20 |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를 경우에는 좌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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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91.5% |
21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주차할 때는 시간, 장소, 상황에 관계없이 병렬 주차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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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46.6% |
22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한 경우 공주거리가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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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7.7% |
23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지거리는 속도와 상관없이 일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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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8.5% |
24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시내버스, 영업용 택시 등이 앞쪽에서 정차하는 경우 승객이 내리는 것에 대비 안전운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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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25 |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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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9% |
26 |
이륜자동차는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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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4.2% |
27 |
이륜자동차가 언덕길을 오르는 중 앞 차량의 뒤에 정지하여야 할 때는 되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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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98.1% |
28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뒷좌석 승차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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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6% |
29 |
빗길 혹은 눈길에서 제동할 때는 전륜 브레이크 위주로 걸고, 후륜 브레이크는 보조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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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4.1% |
30 |
이륜자동차의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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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5% |
31 |
혈액공급을 목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혈액공급차량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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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8.8% |
32 |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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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3.8% |
33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전에 타이어의 공기압 및 마모상태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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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4 |
이륜자동차가 도로 이외의 곳에 출입하고자 할 때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횡단하기 직전 정지하여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보도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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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4.5% |
35 |
다음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는 08:00부터 20:00시까지 직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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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1% |
36 |
다음의 안전표지는 어린이 보호(어린이 보호구역안) 지시표지이다.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 속도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주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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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7 |
다음의 안전표지는 좌회전 및 유턴지시표지이다. 차가 좌회전 또는 유턴 할 지점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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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7.1% |
38 |
다음의 안전표지는 도로공사중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속도를 높여 신속하게 공사구간을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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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7.5% |
39 |
다음의 안전표지는 위험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교통사고 등 위험에 대비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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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8% |
40 |
다음의 안전표지는 교량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는 교량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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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