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정차를 할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바싹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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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25.5% |
2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신호 대기 중 진행 신호로 바뀌면 제일 먼저 출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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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0.0% |
3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전에 타이어의 공기압 및 마모상태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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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4 |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을 자주하면 연료소비가 많아지고 타이어의 마모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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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98.1% |
5 |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신속히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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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1.7% |
6 |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하다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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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30.8% |
7 |
비가 온 후 물이 고인 곳을 통과할 때에는 속도를 높여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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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7.8% |
8 |
혈중 알코올 농도 0.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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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0% |
9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운전자뿐만 아니라 승차자에게도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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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10 |
터널 안 또는 다리 위는 주차가 금지된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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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9% |
11 |
이륜자동차 운행 중 진행 방향에 차들이 밀려 있는 경우 그 사이로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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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5.0% |
12 |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용 주차구역에서는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전면으로 주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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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0% |
13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에서 2대 이상이 정당한 사유로 줄지어 통행할 경우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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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14 |
도로교통법상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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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9.8% |
15 |
집중능력, 위기대응능력, 행동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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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0% |
16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적색 등화에서 녹색 등화로 바뀌었을 때에는 차 사이 공간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빠져나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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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6.6% |
17 |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자는 250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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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9.4% |
18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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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58.1% |
19 |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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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4.0% |
20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무리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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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6% |
21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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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22 |
커브길 주행 시 원심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커브길을 돌 때는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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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4.7% |
23 |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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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3.2% |
24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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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2% |
25 |
출발 전 타이어, 연료 등의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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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7% |
26 |
교통사고 발생을 목격하였을 경우 부상자 유무를 확인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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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3.6% |
27 |
이륜자동차가 구부러진 길에서 과속으로 주행 중에 급조작 또는 급제동 등을 하면 원심력에 의하여 넘어지거나 길 밖으로 미끄러지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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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9% |
28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중 폭이 좁은 도로를 통행하면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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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29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고 노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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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0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안전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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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56.5% |
31 |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인 때에는 통학버스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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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8.2% |
32 |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피해 신속히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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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3.3% |
33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소화전 바로 옆(5미터 이내)에 주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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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3.5% |
34 |
진로변경이 금지된 지역이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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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6.2% |
35 |
다음의 안전표지는 회전교차로 표지이다.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므로 진입하는 차량은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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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4% |
36 |
다음의 안전표지는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규제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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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7% |
37 |
다음의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08:00부터 20:00까지 유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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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6% |
38 |
다음의 안전표지는 조류보호구역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조류보호구역내에서 경적을 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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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58.0% |
39 |
다음의 안전표지는 우회전금지 규제표지이다. 도로 우측에 설치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우회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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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9% |
40 |
다음의 안전표지는 자전거우선도로 노면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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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