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이륜자동차의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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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5% |
2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면 공동위험행위 금지위반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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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1% |
3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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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0% |
4 |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인 때에는 통학버스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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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8.2% |
5 |
길 가장자리에 황색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노면표시의 뜻은 진로변경 제한 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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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47.4% |
6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정차하는 경우 신속하게 앞지르기해서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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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7.3% |
7 |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인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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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9% |
8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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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1% |
9 |
어린이통학버스가 편도 1차로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으로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경우 반대차로의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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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0% |
10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에서 2대 이상이 정당한 사유로 줄지어 통행할 경우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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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11 |
운전 중 브레이크를 강하게 작동하면 옆으로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으므로 여러차례 나누어 작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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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1% |
12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를 태우고 점멸등을 작동하고 주행중일 경우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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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6.1% |
13 |
이륜자동차는 언덕길의 정상 부근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앞지르기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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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23.7% |
14 |
이륜자동차가 구부러진 길에서 과속으로 주행 중에 급조작 또는 급제동 등을 하면 원심력에 의하여 넘어지거나 길 밖으로 미끄러지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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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9% |
15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무리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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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6% |
16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자동차를 앞지르기하는 경우 세심한 주의와 안전운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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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9% |
17 |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피해 신속히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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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3.3% |
18 |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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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8.4% |
19 |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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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9.5% |
20 |
원동기장치자전거 주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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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3% |
21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할 때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1차로의 우측에서 좌회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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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40.9% |
22 |
전방의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려고 할 때에는 30미터 이상의 지점부터 방향지시기를 이용하여 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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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8% |
23 |
교통사고 발생을 목격하였을 경우 부상자 유무를 확인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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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3.6% |
24 |
이륜자동차 운행 중 진행 방향에 차들이 밀려 있는 경우 그 사이로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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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5.0% |
25 |
도로가 젖어 있을 경우 평상시 보다 안전거리를 길게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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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26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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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24.6% |
27 |
경찰공무원의 수신호와 신호등의 신호가 다른 경우 경찰공무원의 수신호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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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9% |
28 |
주차금지 표지판과 보조 표지판(08:00 ${\sim}$ 20:00)이 함께 설치된 경우 그 교통안전표지의 뜻은 08:00 ${\sim}$ 20:00까지 주차 허용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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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54.7% |
29 |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있는 경우 앞지르기의 필요성이 있으면 어린이 통학버스의 우측으로 앞지르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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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3.3% |
30 |
비오는 날 공사현장의 철판 위를 통과할 때에는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서행으로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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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9% |
31 |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하여 출혈이 멈추지 않는 경우 손수건 등을 사용하여 지혈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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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7% |
32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한 고용주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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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7.9% |
33 |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우회전으로 통과할 때 반드시 차량용 보조신호등의 신호를 따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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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7% |
34 |
일방통행이 아닌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자신의 후방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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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7% |
35 |
다음의 안전표지는 자전거전용도로 지시표지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어 안전에 유의하면서 주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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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6.7% |
36 |
다음의 안전표지는 터널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터널진입 시 암순응현상 등을 대비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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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7 |
다음의 안전표지는 우합류도로 주의표지이다. 폭이 넓은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우측에서 차량의 진입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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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0% |
38 |
다음의 안전표지는 위험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교통사고 등 위험에 대비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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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8% |
39 |
다음의 안전표지는 양측방통행 주의표지이다. 동일방향 통행도로에서 양측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이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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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40 |
다음의 안전표지는 과속방지턱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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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