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량은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비상점멸등을 켜거나 전조등의 상향등을 켜야 한다(긴급자동차 준수사항 :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점멸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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