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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문장형(2지1답)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를 태우고 점멸등을 작동하고 주행중일 경우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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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가 편도 1차로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으로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경우 반대차로의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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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속도가 제한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5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어린이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처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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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장애가 되더라도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객관식] 앞지르기가 가능한 장소에서 전방 차량이 서행으로 주행하면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할 수 있다.
[객관식] 일방통행이 아닌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자신의 후방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전 옆에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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