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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문장형(2지1답)
[객관식]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안전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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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전용 주차구역에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출입을 고려해 여유공간을 두고 전면주차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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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이나 돌풍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급적 운전을 자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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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객관식]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면허증을 교부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객관식]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객관식] 청력이 손상되어 듣지 못하는 사람도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객관식]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자는 250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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